고친 로마자표기법은 외국인이 우리말의 발음을 본디 소리와 비슷하게 내도록 유도하였고 낯선 부호들을 없애 시각적인 거부감을 줄였습니다.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제 3 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3.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