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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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규범집(북한)

 


  방문자 수
  깁고 더함 2001/07/01



처음>어문규정>조선말규범집(북한)

맞 춤 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우리의 언어학자들은 글자개혁안을 연구하는 한편 지금의 넓적글자를 가지고도 보기 헐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20권, 351페지)

  총 칙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제 1 장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1항   조선어 자모의 차레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  형태부의 적기
 제2항   조선어의 글에서 쓰는 받침은 다음과 같다.
 제3항   받침 <ㄷ, ㅌ, ㅅ, ㅆ, ㅈ, ㅌ>가 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적어야 할 까닭이 없는것은 관습대로 <ㅅ>으로 적는다.
 제4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혀옆소리가 아닌 한에서 받침에서 적지 않는다.
 제5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혀옆소리는 <ㄹ ㄹ>로 적는다.
 제6항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
 제7항   형태부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대로 적되 본래형태를 잘 파악할수 있도록 받침을 바로잡아 적는다.

제 3 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8항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항   오늘날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들을 밝혀 적지 않는다.
 제10항   일부 형용사, 동사에서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 적에 말줄기의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여지는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제11항   말줄기가 <아,어,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적에는 그 말줄기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
 제12항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한 토가 어울릴적에 소리가 줄어든것은 준대로 적는다.
 제13항   말줄기의 끝소리마디 <하>의 <ㅏ>가 줄어지면서 다음에 온 토의 첫 소리 자음이 거세게 될 때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제 4 장   합친말의 적기
 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여 나는 것은 덧나고 바뀌여나는 대로 적는다.
 제17항   합친말에서 앞말뿌리의 끝소리 <ㄹ>이 닫김소리로 된것은 <ㄷ>으로 적는다.

제 5 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제18항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말뿌리와 뒤붙이기 (또는 일부 토)의 적기
 제19항   자음으로 시작한 뒤붙이가 말뿌리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항   말뿌리와 뒤붙이가 어울려 파생어를 이룰적에 빠진 소리는 빠진대로 적는다.
 제21항   < > 등의 둘받침으로 끝난 말뿌리에 뒤붙이가 어울릴적에 그 둘받침중의 한 소리가 따로 나지 않는것은 안나는대로 적는다.
 제22항   말뿌리와 뒤붙이가 어울리여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것은 그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적지 않는다.
 제23항   모음으로 된 뒤붙이가 말뿌리와 어울릴적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
 제24항   부사에서 뒤붙이 <이>나 <히>가 그 어느 하나로만 소리나는 것은 그 소리대로 적는다.

제 7 장   한자말의 적기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항   한자말에서 모음 <ㅖ>가 들어 있는 소리마디로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다.
 제27항   한자말에서 모음 <ㅢ>가 들어있는 소리마디로는 <희>, <의>만을 인정한다.


띄 여 쓰 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띄여쓰는것과 붙여쓰는것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글도 훨씬 보기 쉽게 될 것입니다. 타자를 칠 때도 반드시 한 단어는 붙여쓰도록 하고 단어와 단어사이에는 일정한 사이를 두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18권, 24~25페지)

  총 칙

조선어의 글에서는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모를 소리마디단위로 묶어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쓰도록 한다.

제 1 장   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1항   토가 붙은 명사는 뒤의 자립적인 명사와 띄여쓴다.
 제2항   명사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여쓴다.
 제3항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 띄여쓰는것으로 조절한다.
 제4항   동사나 형용사의 <ㄴ>, <ㄹ>형이 시칭의 뜻이 없이 명사와 어울리면서 그 앞에 다시 <ㄴ>, <ㄹ>형의 규정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붙여쓴다.

제 2 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5항   수는 아라비아수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 만, 억, 조> 등의 단위를 위 글자로 달아줄적에는 그 단위에서 띄여 쓰며 특별한 목적으로 순전히 우리 글자로만 적을 경우에는 <만, 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여쓴다.
 제6항   <수>나 <여>가 수사와 집적 어울려서 대체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은 붙여쓴다.
 제7항   수사가 토 없이 완전명사와 어울린것은 띄여쓴다.
 제8항   대명사는 불완전명사와 직접 어울린것만 붙여쓴다.
 제9항   같은 수사나 대명사가 거듭되면서 강조하거나 여럿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붙여쓴다.

제 3 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10항   동사나 형용사끼리 어울렸을 경우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항   동사, 형용사가 명사, 부사와 어울린 경우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항   <앞, 뒤, 곱, 겹>등이 접두사와 같이 되어 동사와 형용사와 어울린 것은 붙여쓴다.

제 4 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13항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단어와 띄여쓴다.
 제14항   뜻이 비슷하거나 맞서는 부사를 겹쳐 쓸 경우 또는 같은 부사를 잇달아쓸 경우는 붙여쓴다.
 제15항   두 개 이상의 말들이 합치여 한마디의 부사와 같이 된 경우는 붙여쓴다.
 제16항   감동사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마디를 잇대여쓸 경우에는 소리내는 특성이나 그 뜻을 고려하여 띄여쓴다.

제 5 장   섞갈리기 쉬운것들의 띄여쓰기
 제17항   <나, 니, 락, 다, 든, 쿵, 듯, 등, 쑥, 숭......>형의 동사, 형용사를 겹쳐쓸 경우는 붙여쓴다.
 제18항   명사에 동사나 형용사가 어울려서 하나로 녹아붙은 아래와 같은 것은 붙여쓴다.
 제19항   동사나 형용사끼리 어울려서 하나로 녹아붙은 아래와 같은 것은 붙여쓴다.
 제20항   명사와 토 없이 직접 어울린 <너머>, <따라>는 붙여쓴다.
 제21항   여러 가지 문장부호나 기타부호 다음에 오는 토는 그 부호뒤에 붙여쓴다.

제 6 장   특수한 말의 띄여쓰기
 제22항   학술용어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여쓴다.
 제23항   아래와 같은 익은 한자어는 비록 자립적으로 쓰이는 갈라낼 수 있는 경우라도 붙여쓴다.


문 장 부 호 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단어형태를 고정시키는 문제는 아마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잘 연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네모글자를 가지고라도 띄여쓰기와 점치기 같은것으로 조절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김일성저작집> 18권, 24페지)

  총 칙

현대조선말의 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

제 1 항   우리 글에서 쓰는 부호의 종류와 이름
제 2 항   점
제 3 항   두점
제 4 항   반두점
제 5 항   반점
제 6 항   물음표
제 7 항   느낌표
제 8 항   이음표
제 9 항   풀이표
제 10 항   줄임표
제 11 항   인용표
제 12 항   거듭인용표
제 13 항   쌍괄호와 꺾쇠괄호
제 14 항   인용표와 괄호 안에서의 부호사용법
제 15 항   밑점
제 16 항   숨김표
제 17 항   같음표
제 18 항   물결표
제 19 항   제목글에서의 부호사용법
제 20 항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


문 화 어 발 음 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18권, 19페지)

  총 칙

조선말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

제 1 장   모음의 발음
 제1항   모음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짧고 높은 소리와 길고 낮은 소리의 차이가 있 는것은 있는대로 발음한다.
 제2항   <ㅢ>는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ㅚ >, <ㅟ>는 어떤 자리에서나 홑모음으로 발음한다.
 제4항   <ㄱ, ㄹ, ㅎ>뒤에 있는 <ㅖ>는 각각 <ㅔ>로 발음한다.

제 2 장   첫 소리 자음의 발음
 제5항   <ㄹ>은 모든 모음앞에서 <ㄹ>로 발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ㄴ>은 모든 모음앞에서 <ㄴ>으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받침자모와 관련한 발음
 제7항   우리 말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제8항   <ㄹ>이 받침소리로 될 때는 혀옆소리로 발음한다.
 제9항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 4 장   받침의 이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10항   모음앞에 있는 받침은 그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제11항   모음앞에 있는 둘받침은 왼쪽받침을 받침소리로 내고 오른쪽받침은 뒤의 모 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제 5 장   받침의 끊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12항   홑모음 <아, 어, 오, 우, 이, 애, 외>로 시작한 고유어말뿌리의 앞에 있는 받침은 <ㄱ>으로, <ㅅ,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ㅂ>으로 각각 끊어서 발음한다.
 제13항   단어들이 결합관계로 되여있는 경우에도 앞단어가 받침으로 끝나고 뒤단어의 첫소리가 모음일적에는 끊어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된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14항   동사나 형용사의 줄기의 끝받침 에 이어내는 토나 뒤붙이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항   일부 단어에서나, 고유어의 보조적단어 또는 토에서 <ㄹ>받침 뒤에 오는 순 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것을 국한하여 허용한다.
 제16항   일부 한자말안에서 울림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소리마디뒤에 오는 순한소리 를 되도록 순한소리로 내며 일부 된소리로 발음하는것을 국한하여 허용한다.
 제17항   단어나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울림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단위의 뒤에 오는 모든 첫 소리 마디는 순한소리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경우에만 된소리로 낸다.
 제18항   말줄기의 끝받침이 <<ㅎ>>,일적에는 토의 순한소리 <ㅅ>을 된소리로 발음할수 있다.

제 7 장   《ㅎ》과 어울린 거센소리되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19항   토나 뒤붙이의 첫머리에 온 순한소리는 말줄기의 끝받침 <ㅎ> 뒤에서 거센소리로 발음한다.
 제20항   한 단어안에서 받침 <ㄱ,ㄷ,ㅂ,ㅈ>이나 <ㄵ, ㄺ, ㄼ> 뒤에 <ㅎ>이 올 때 그 <ㅎ>은 각각 <ㅋ,ㅌ,ㅍ,ㅊ>으로 발음한다.

제 8 장   닮기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제21항   받침 <ㄷ,ㅌ> 뒤에 토나 뒤붙이인 <이>가 올 때 그 <이>는 각각 <지, 치>로 발음한다.
 제22항   받침 <ㄱ,ㄷ,ㅅ,ㅈ,ㅊ,ㅌ>뒤에 자음<ㄴ, ㅁ, ㄹ>이 이어질 때는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항   받침<ㄹ>뒤에 <ㄴ>이 왔거나 받침<ㄴ>뒤에 <ㄹ>이 올적에는 그 <ㄴ>을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항   받침 <ㄴ>뒤에 <ㄴ>이 올적에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항   이상과 같은 닮기 현상밖의 모든 <영향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9 장   사이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26항   합친말 (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나 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에서 <ㄴ>소리가 발음되는것을 허용한다.
 제27항   합친말 (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 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에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에 <ㄴ ㄴ>을 끼워서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제28항   앞말뿌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말뿌리가 순한 소리나 울림자음으로 시작된 합친말 또는 단어들의 결합에서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에 <ㄷ>을 끼워서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제 10 장   약화 또는 빠지기 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29항   말줄기끝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된 토나 뒤붙이 앞에서 발음하지 않는다.
 제30항   소리마디의 첫소리 <ㅎ>은 모음이나 울림자음 뒤에서 약하게 발음할 수 있다.
 제31항   둘받침 으로 끝나는 말줄기에 <ㄴ>으로 시작되는 토가 이어질 때 <ㅎ>은 받침소리로 내지 않는다.


내 려 쓰 기

조선글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로쓰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수하게 내려쓸 때에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내려쓴다.
그러나 가로쓰는 글과 배합하여 내려쓰는 경우에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려쓸 때의 맞춤법, 띄여쓰기, 부호 등은 다 가로쓸 때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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