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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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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어책임관`을 아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에 나오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대한 규정이다.

법이 2005년초, 시행령이 같은 해 7월 공포돼 지난해부터 정부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로 문화예술과장이나 공보관, 문화관광과장 등이 책임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공무원들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9일 도내 20개 시.군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원 대상 외부 초청강연회를 갖거나 올바른 우리말 쓰기 관련 자료집을 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상당수 시.군에서는 "축제의 계절이라 국어책임관 업무에는 거의 신경을 못쓰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솔직히 국어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펴도 단체장 등 윗사람들에게 표가 나지 않아 뒷전으로 밀린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광역지자체 국어책임관 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기초자치단체 책임관들은 한 해가 가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안팎으로 공문을 주고 받는 일조차 없어 행정 내부적으로도 국어책임관 자체를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책이나 축제 명칭, 슬로건 등에서 외래어 유통의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고 특히 참여정부 들어선 각종 위원회에 교수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정책명에 외래어 사용이 부쩍 늘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말 공공기관 국어사용 실태를 조사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중앙기관과 지자체를 시상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이 때 홈페이지 국어사용실태와 소속 공무원 교육실적, 행정.전문용어 순화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다.

도는 지역 언어 보존 등을 위해 지난 6일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와 함께 함안에서 제1회 경남도지사배 경상도 사투리 웅변대회를 여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대부분 홍보담당 부서장직에다 책임관 업무를 추가로 맡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문화부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국어책임관제 정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결과를 토대로 국어기본법 개정 등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집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어책임관을 정보나 국어사랑 분야에 관심이 많은 중간 간부급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주문하고 있다.

경남대 김혜영(국어교육학과) 교수는 "국립국어원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언론외래어순화자료집' 등을 국어책임관을 통해 대량 배포하거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어책임관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려면 직급을 낮추더라도 실제 인터넷 활용도 등을 감안한 활동성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10/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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