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81050380 명
  깁고 더함 2007/12/28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하시면서 바른 표현을 잘못 고치는 내용이 있다면 글을 올려 주세요.

예를 들어 문장 중에 '소고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를 맞춤법 검사기에서 '소 고기'로 고친다면 잘못이므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올리기에서, 틀린 말에는 검사기에서 고친 표현(잘못된 표현)을, 옳은 말에는 바르게 고쳐야 하는 표현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틀린 말의 잘못된 이유를 간략히 써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채택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리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을 발송하여야 하므로 연락처는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글쓴이 류조선 날짜 2025-04-06
이중 과세
[류조선 님의 지적] . -> 이중 과세
이중-과세1(二重過歲)
「명사」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두 번 쇰.


이중^과세2(二重課稅)
『행정』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과세하는 일. 영업 수익세 외에 소득세를 물리거나, 소득세
에 지방 부가세를 물리는 일 따위가 해당한다. ≒중복 과세.

검사기는 '이중 과세'를 붙여 쓰도록 권하는대 '이중^과세2(二重
課稅)'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자 도움말] . -> .
의견 감사합니다.

검사기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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