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78695041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전문 외래어는 별도 설명 필요



지난해 12월28일자 A7면 ‘문화칼럼’에 실린 ‘진솔하고 다양한 삶 보고 싶다’를 읽고 쓴다. 지난 한 해 한국의 영화계를 정리하는 유익한 글이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외래어가 27개나 있었다. 영화제 이름, 전문용어, 영화잡지 이름, 기술에 관한 용어였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일반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섞여 있을 경우 그 글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는 괄호 안에 우리말로 풀어써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김 희 용(전남 여수시 광무동)



2001/01/08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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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적용함에 있어서는→적용할 때는` 법 조문 간결하게 2006/11/28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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