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懈怠한 때` `蒙利者` `資力`... 읽기도 어렵고 뜻은 더더욱 어려운 이 말들은 우리 민법에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각각 `등기를 제 때에 하지 않았을 때``이익 보는 사람``자금 능력`이란 뜻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29일 민법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등 일반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대상으로 문장사용실태를 조사한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법조문은 국민들이 읽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 법조문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많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자연스러운 표현도 많은 데 `상대방과 通情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로 한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도 문제.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燒毁)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문장은 `과실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의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의 뜻으로 뿐만 아니라 `과실로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두번째 해석이 법리에 맞는 것임에도 현재의 문장구조로는 첫번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더욱 많은 케이스다.
이와함께 조사나 어미의 부정확한 사용, 대등구조의 오류, 지시어의 오류, 능동.피동의 부정확한 사용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