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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언어, 사회 현상
공문서는 암호문? 관보 언어사용실태 분석


공문서 작성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의 공문서는 어렵고 복잡하며 한자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99년 상반기에 관보에 실린 고시와 공고를 대상으로 공문서의 실태를 분석한 [이런 말 실수 저런 글 실수]를 펴냈다.

관보는 내부문서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종(공사종류), 구유재산(구 소유 재산), 예가 내(예상가격 내), 업역간(업무 영역간) 공합니다(사용됩니다)처럼 암호같은 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가각(길모퉁이), 구거(도랑), 광달거리(빛의 도달 거리), 도단즙(함석지붕), 시방서(설명서)처럼 우리말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데도 굳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병폐도 지적됐다.

외래어 남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끓인 것"을 "보일드한 것"으로 쓴 경우처럼 굳이 안써도 되는 외래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슬레이트"를 "슬래트"로, "배터리"를 "밧데리"로, "필터"를 "휠타" 등으로 쓰는 외래어 표기법의 잘못은 더욱 심각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구입이 가능합니다"를 "구입가능 합니다"로, "대화하거나’를 "대화 하거나"처럼 초보적인 띄어쓰기조차 제대로 안 된 문서들이 우선 눈에 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았던 한국방송통신대 장소원교수는 “92년에 만든 행정용어순화편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용어 뿐만 아니라 문장도 정확하고 간명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을 말했다.

(이한우기자 : hwlee@chosun.com)

2000/06/0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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