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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법률·세법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오는 2010년까지 모든 현행 법률이나 세법에 사용된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국어·일본어 및 법률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해 국민생활관련 70건의 법률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추진경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주요 정비법령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법 등 여·야간 또는 이해집단 상호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17건의 주요쟁점법안을 포함 총 90건에 이른다.

또한 법제처는 이들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요 법안의 정책사항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조정·지원활동을 강화해, 당초 입법취지가 변질되지 않고 쟁점 유형별로 이견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어 민·형사법 및 세법의 정비를 위해 법무부 및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의 선행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이 모두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책설명을 통한 직접적 설득노력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00년 법률안 한글전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2006년 5월 현재 현행 1153건의 법률 중 약 380여건을 한글화 하였고, 나머지 법률의 한글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 29일 일괄입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2006/05/30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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