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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원래 이름 되찾아

“호국보훈의 달이 맞습니다.”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6월이 이름 논쟁에 휘말리는 우여곡절 끝에‘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원래 이름을 찾았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6월을‘보훈의 달’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개별 법률로 운영돼 온 보훈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이름을 바꾼 것.

하지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가‘호국(護國)’이라는 단어가 빠져 순국 선열의 뜻을 진정으로 기린다는 의미를 잃었다며 반발, 결국 지난 5월 중순부터 다시‘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고쳐 부르게 됐다.

정정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국어사전에 보면‘보훈’은‘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인데 이 말로는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란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법제처와 국무회의가 협의를 거쳐 기본법상 단어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2항은‘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보훈청 관계자는“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 그들의 큰 뜻을 기린다는 것이‘보훈(報勳)’의 의미이고‘호국’도 보훈이라는 단어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름을 바꾼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보훈단체들로부터 ‘국가를 지켰다’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5월 중순 이후 본래대로‘호국보훈의 달’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06/06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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