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동구) 의원은 최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과제명 : 용어와 문장의 순화를 위한 ‘민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종합 검토)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선 의원은 “민법 한글화 작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6개월동안 국립국어연구원이 간행한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을 토대로 민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어의 용법에 어긋남이 없는 민법의 한글화라는 이상적 목표와 기존 법률 용어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민법의 경우 분량도 방대하지만 다른 법령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국민 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연말쯤 민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민법 한글개정안을 신호탄으로 상법, 형법 등 8대 주요 법률에 대해서도 한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