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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적용함에 있어서는→적용할 때는` 법 조문 간결하게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알기 쉬운 말로 대폭 수정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부처 소관 63개 법률의 법조문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는 개정안 처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자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로만 명시하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쓰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의 재축(再築)이나 고용보험법에 등장하는 귀책사유(歸責事由),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했다.

가(假)검역증(검역법), 내역(개발이익환수법), 해(害)하다(도시개발법), 적용함에 있어서는(해상교통안전법 등) 등 일본어식 표현도 '임시검역증','명세' , '침해하다', '적용할 때에는' 등 순수한 우리말로 교체된다.

성상별'(性狀別),`임부'(姙婦) 등 지나치게 줄여 쓴 말들도 '성질ㆍ상태별', '임신한 여성' 등으로 풀어쓰도록 했다.

또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장 등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나오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의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아니하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 문어투 표현도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않는', `하려면' 등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법제처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첫해 성과로, 법률문화를 전문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어 전문가를 특채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한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조문 표현을 간결하게 다듬고 있다.

법제처는 내년부터는 매년 250여 건의 법률을 정비해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100여 건의 용어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06/11/28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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