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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국민에게 친근한 알기쉬운 법령

세종대왕은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의 어려움을 걱정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따라서 우리나라 글자에는, ‘말하려는 바를 바로 실어 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백성’에게 소리를 바로 잡아 가르치고 다스려 백성을 밝음 속으로 이끌려고 했던 세종대왕의 천민 의식(天民 意識: 백성은 하늘에 낸 것이며, 그 백성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그대로 배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뜻을 지닌 쉽고 좋은 한글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자 문화의 오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한자 용어로 된 어려운 법령 문장이 법률관계에서 일반 국민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법령은 한 국가의 주요 정책이 담기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이런 법령이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체계ㆍ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져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주요 내용

국민은 어렵더라도 어려움을 못 느끼는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들 위주로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법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될 것이고 정책의 실효성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래서 2006년 12월 6일에는 건축법 등 6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로지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의 표기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읽기조차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률 표기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었다. 물론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또한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한자어나 순우리말로 바꾸었다. ‘死胎(사태)’를 ‘죽은 태아’로, ‘廢疾(폐질)’을 ‘장애’로, ‘收得(수득)하다’를 ‘거두어들이다’로 바꾼 것이 그 사례다.

‘假檢疫證(가검역증)’, ‘害(해)하다’, ‘적용함에 있어서는’과 같은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도 ‘임시검역증’, ‘침해하다’, ‘적용할 때에는’처럼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나 표현으로 고쳤고,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바로잡았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 법령문의 딱딱한 느낌을 없앴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하려면’으로 바꾼 것이 그 사례다.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거나 ‘각 호’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바꿨다.

이처럼 법령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초에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현행 법률 1,100여 건을 모두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였다.

건축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국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함께 정비 기준과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만든 첫 번째 성과가 이 63개의 법률 개정안이다.

법령 입안ㆍ심사 과정에 국어전문가 처음으로 투입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처음으로 국어 전문가 2명(박사급 1명, 석사급 1명)을 특별 채용하여 이 사업에 참여시켰다. 법령 입안ㆍ심사 과정에 국어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 시도한 일이다.

물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 용어는 오랫동안 학계에서의 연구나 판례를 통해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법령의 수요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우선 이 63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도 법제처와 몇몇 관계자들의 힘만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으면 한다.

2006/12/30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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