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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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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맞춤법 자료집'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판사와 직원들이 판결문이나 각종 법률 문장을 작성할 때 우리글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원 맞춤법 자료집’개정판을 발간했다.
지난 97년 자료집이 처음 발간된 이후 10년 만에 나온 개정판은 그동안 이뤄진 법률용어 순화작업의 결과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이나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원칙 및 사용례 등을 소개하는 등 알찬 내용으로 꾸며졌다는 평가다.
자료집은 ‘상상적경합’은 ‘상상적 경합’으로 띄어 쓰는 것이 옳고, ‘법조 경합’은 ‘법조경합’으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건명이나 죄명은 붙여 쓰는 것이 관행이지만, 판결문 본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가독성을 높이고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알맞게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사건명에서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처럼 붙여쓰는 것이 관행이지만, 판결문 본문에서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같이 띄어쓰기를 권고하고 있다.
민일영 도서관장은 “자료집이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법률 문장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 일부를 발췌해 게재한다.
◇판결에 나타난 교열 사례
강폭→강포(强暴), 갱정→경정(更正), 거시증거→거시 증거, 거짓말시키다→거짓말하다, 관계법령→관계 법령, 관여법관→관여 법관, 근거법률→근거 법률, 금200,000원→금 200,000원, 당해처분→당해 처분, 명할수 있다→명할 수 있다, 못된다→못 된다, 본안전항변→본안전 항변, 비로서→비로소, 보건데→보건대, 살피건데→살피건대, 소득율→소득률, 소외조합→소외 조합, 채증법칙위배→채증법칙 위배, 채택증거→채택 증거, 판시증거→판시 증거, 판단할 수 밖에→판단할 수밖에, 팜플렛→팜플릿, 혐의 없음→혐의없음.
◇법률용어의 순화·정비(권장사용)
가건물→임시 건물, 가주소→임시 주소, 간석지→개펄, 강취→강제로 빼앗음, 개거→도랑, 개전의 정이 현저한→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게재한다→싣다, 고지→알림, 공여하다→제공하다, 과당 경쟁→지난친 경쟁, 과오납→잘못 납부, 굴토→흙 파냄, 궁박한→매우 어려운, 도과하다→지나다, 망실→잃어버림, 멸실→없어지다, 변제하다→갚다, 사술→속임수, 사위→허위, 수취하다→받다, 시말서→경위서, 인영→도장자국, 첩부하다→붙이다, 체당하다→대신 지급하다, 체당금→미리 충당한 돈, 탈루→누락, 편철하다→묶다.
2007/02/13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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