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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검찰 결정문 이해하기 쉽게 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출신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중심이 돼 ‘알기 쉬운 결정문 작성에 관한 지침(가칭)’ 초안을 완성했으며, 지난 1월부터 일부 각 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이 검토 중인 결정문 작성의 기본 원칙은 일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쉽고 분명한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법률적 쟁점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이에 맞게 세부 사안을 마련 중이다.

따라서 기존 결정문에서 자주 쓰인 ‘성명불상’(이름을 알 수 없는)이나 ‘금원’(돈), ‘동인’(그), ‘동녀’(그녀) 등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고소인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선뜻 믿기 어려워’ 등의 용어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 사실이 부족하다’ 등으로 고쳐 표현키로 했다. 한 문장이 몇 쪽에 걸쳐 이어지던 긴 문장도 단문으로 끊어 쓴다. 기존 결정문은 장문의 나열식으로 기재하는 일본식 공소장 기재 관행을 그대로 따라 작성된 사례가 많아 한 문장이 너무 길어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으로 나뉘는 국어 어문 규정에 따라 문단을 나누어 여러 개의 문장을 작성하게 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에 별도 설명을 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용어 등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각주를 달아 그 뜻과 근거 규칙 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괄호를 사용해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건 당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검찰 결정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문이란

첩보, 고소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검사가 수사 업무를 종결할 때 작성하는 공문서다. 일종의 수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장을 작성한다.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범죄자 사건처리 건수가 곧 결정문 작성 건수와 동일하다. 검찰은 2005년 200여만건의 결정문을 작성했다.

2007/02/15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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