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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인명용 한자 안쓰거나 다섯자 넘긴 이름 호적에 못 올린다

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人名)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면서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함께 소개했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731자가 지정된 이후 모두 7차례 개정돼 현재 총 5151자가 쓰이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 중에는 밝을 '랑'(火변+良),야(野)의 옛글자인 '야'(林+흙土 받침),기운 '행'(水변+幸) 등 민원 건의가 있었던 글자들이 포함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호적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

실수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포함된 출생신고서가 수리됐더라도 이를 발견한 호적공무원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또 호적법은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짓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호적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를 넘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지은 이름을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거부당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발음하기가 불편한 단어는 한글이라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름을 '악마(惡魔)'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일본 법원은 신고인에게 새 이름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인이 응할 때까지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 신고를 처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통상적으로 기피하는 뜻을 지닌 한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호적 신고가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를 포함한 전체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03/05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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