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에서 사용되던 단어 ‘充用(충용)’은 ‘사용’으로, 해상교통안전법의 ‘繫留(계류)하다’는 ‘선박을 매어 놓다’로 바뀐다.
10일 법제처는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38건의 법률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법률의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만 적었을 때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행표기토록 했다. 근로기준법의 ‘起床(기상)’이나 수도법의 ‘原水(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이에 따라 ‘適宜(적의)한’은 ‘알맞은’(검역법)으로, ‘助長(조장)’은 ‘지원’(중소기업기본법)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어식 표현인 ‘긴급을 요하는’은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대외무역법)으로, 지나치게 줄여 써 뜻을 알기 힘들었던 ‘性狀別(성상별)’은 ‘성질·상태별’(폐기물관리법)으로 각각 바꿔서 표기된다.
이 외에도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략하게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38건의 법률안은 기존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일반국민이 법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만 고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법률 1150여 건을 대상으로 뜻을 알기 힘든 한자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난 12월 63건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38건의 법률이 3월6일 국회를 통과해 11일 공포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법률 정비작업에 더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교육 및 기준제시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알기 쉽게 만들어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