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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국가기록물 1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제1호 국가지정기록물’로 등록된다.

유진오 박사의 ‘제헌 헌법 초안’, 미 군정 당시 공문서 등 보존 가치가 큰 민간 기록물들도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올 상반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열어 민간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문제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민간 기록물에 대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됐지만 지정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윤명 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범위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 기록물로 확대했다.”면서 “국가지정기록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존 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한글학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제1호 국가지정기록물로 등록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지난 1942년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등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한 ‘조선어학회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초가 됐던 유진오 박사의 헌법 초안, 희귀 자료인 미 군정 당시 안재홍 민정장관이 미 군정측과 주고 받은 공문서 등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 초안과 미군정 당시 공문서는 고려대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아울러 김의원 대한건설진흥회 회장이 기증, 국토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1950∼1980년대 국토계획·도시계획 관련 기록물도 국가지정기록물에 오를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김미향 연구사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기록원이 위탁 보존하거나 사본 제작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날부터 ‘국가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일반 문서, 시청각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등 2000여만건의 목록과 125만건의 원문을 제공한다.

2007/04/19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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