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같은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에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통일하고자 농약 명칭을 새로운 표기법에 따라 개선하고 관보에 게재 후 2007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농약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1,200여 농약 명칭의 신구대조표를 제작, 배포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농약의 ‘품목명’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에 제제형태(제형)를 붙여 한글로 표기하는데, 영문의 일반명(Common name)을 한글로 바꿀 때 표기의 일관성이 없어 같은 농약 성분에도 관련 기관 간에 서로 약간씩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품목 명칭 표현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음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기합성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품목의 증가로 한글 표준화에 대한 대원칙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농약 등록자료 검토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농약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농약성분에 대한 표준화된 한글 명칭 표기 원칙을 정하여 2006년 신규등록 품목부터 적용해 왔다.
새롭게 적용되는 농약명칭의 표준화는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 연합(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이 정한 국제기준에 따른 대한화학회의 ‘화합물 명명법’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토대로 영문 명칭을 한글로 표준화한 것이다.
농약 명칭이 새롭게 바뀌면 산업분야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염려되지만, 국가적으로는 관계기관 간 일관성 있는 농약 명칭 사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산업체에서는 화합물의 명칭만 보아도 그 구조를 알 수 있으므로 화학 지식 교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사용자는 품목명을 통해 농약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중복 사용을 회피하여 약효 저하 방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로운 농약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내용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