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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어려운 세법용어 쉽게 푸는 작업 `일단 시동`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안 재경위 제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이 알기 쉽게 바뀐다.

법의 이름부터 한자를 한글로 바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

12일 법제처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쓴다는 내용을 담은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토록 했으며 ▲강구하여야 한다→마련하여야 한다 ▲기재한→적은 ▲국세라 함은→국세란 ▲의하여→따라 ▲제공 또는→제공하거나 등으로 간결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법문 간결화는 현재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 세법 전체의 간소화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이라며 "세법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알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과세자료제출법은 다른 법에 비해 특수사항이 적어 개정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법제처가 세법 중에서 간결하게 바꾸기 좋은 과세자료제출법을 샘플로 정해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다만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법의 문장은 기술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법 간소화방안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07/12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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