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
민법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률이지만 일본식 한자말이 많아 법률가가 아니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펼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118개 조문에 달하는 민법 전체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글 독음 없이 한자말로 된 민법 조항에서 한자 표기를 가급적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국어학자들을 참여시켜 진행 중이다.
따라서 '第29條 (失踪宣告의 取消) 失踪者의 生存한 事實 또는 前條의 規定과 相異한 때에 死亡한 事實의 證明이 있으면'과 같은 현행 민법 조항은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가 살아 있는 사실이나 제28조의 규정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으로 바뀌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쯤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