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정철수 교통관리과장은 “1961년 제정 후 2차례 전문 개정을 했지만 현행 도교법에 일본식 표현이 많고 한글 표기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여전히 있다”며 “현실에 맞는 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이 법에 대해 갖는 괴리감을 줄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래식 표현인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도교법 제2조 제19호)는 ‘장애인용 휠체어’로, ‘맹도견’(제11조 제2항)은 ‘길잡이 개’로, ‘창유리 암도’(제49조 제1항)는 ‘창유리 빛가림’로 바뀐다. ‘우마’, ‘가변차로’, ‘조향장치’ 등 한자어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이 병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