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민등록등ㆍ초본과 여권 등 일상 생활에서 자기 성을 '류(柳)ㆍ라(羅)ㆍ리(李)' 등으로 적어온 사람은 앞으로 호적에서도 같은 발음으로 한자 성을 한글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 호적예규를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도록 바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1994년 호적에 한글 이름을 표기한 뒤로 13년 동안 두음법칙을 지켜 '유(柳)ㆍ나(羅)ㆍ이(李)' 등만 쓰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 관리하는 호적 한자 성씨 표기는 1994년 전까지 한자만 기재했다가 1994년부터는 한글 이름을 같이 적도록 했다.
1996년부터는 문화부 의견조회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호적상 한자성 한글 표기는 두음법칙을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빨리 한글 표기를 해 온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여권에서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해 적어온 사례가 많았고 이 때문에 호적과 주민증ㆍ여권이 다른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호적상 한자성 한글 표기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ㆍ여권ㆍ학적부ㆍ졸업장 등을 통해 자신이 실제 음가대로 적어 왔음을 입증할 때만 정정해 줄 계획이다.
따라서 '李(이ㆍ리)' 씨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해 온 사람은 호적예규가 바뀌어도 '리'로 바꿀 수 없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본인 한자성 표기를 바꿀 때는 자녀들이 본인 성을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호적상 한자성 한글 표기가 바뀐다고 해도 주민등록이나 여권상 기재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또 한 번 바꾸면 원칙적으로 다시 바꿀 수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적용 대상인 성은 '李(리)ㆍ林(림)ㆍ柳(류)ㆍ劉(류)ㆍ陸(륙)ㆍ梁(량)ㆍ羅(라)ㆍ呂(려)ㆍ廉(렴)ㆍ盧(로)ㆍ龍(룡)' 등이며 국민 4900만여 명 중 약 23%인 1100만명이 이 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