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이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각종 법규와 감독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들의 사활(死活)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당의 대표는 정치 후보생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하거나 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할 때 `생사여탈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에도(江戶)시대 무사들의 생사여탈권은 그들이 섬기는 바쿠후(幕府)의 수장 쇼군(將軍)에게 있었다."
"이사회가 무력한 것은 소유주가 월급쟁이 이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사여탈권`을 검색해 보니 1백28건으로 `생살여탈권`(13건)의 거의 열배나 되었다. `생사여탈권`이 맞는 표현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생사여탈권`은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의 잘못이다.
생사(生死)는 `삶과 죽음`을 뜻하지만 생살(生殺)은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말한다. `삶과 죽음을 주기도 하며 빼앗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는 뜻으로 `남의 목숨이나 재물을 마음대로 함`을 얘기할 때는 `생살여탈권`이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생살`(살리고 죽임)과 `여탈`(주고 빼앗음)의 대구(對句)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는 `생살지권(生殺之權)` `살활지권(殺活之權)`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