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체조 경기에서 양태영 선수가 심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다. TV를 지켜보면서 국민 모두는 금메달을 `떼어 놓은 당상`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동메달에 머물렀다.
이처럼 어떤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이 진행될 것이란 의미로 `떼어 놓은 당상` `떼 놓은 당상` `따 놓은 당상` `떼논 당상` `따논 당상` 등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으나 이 중에 `떼논 당상` `따논 당상`은 틀린 말이다.
원래 `당상(堂上)`이란 `정3품 이상의 벼슬`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이들 관원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했다. 이들만이 망건에 옥관자.금관자를 달고 다녔다.
`떼어 놓은 당상`은 `따로 떼어 놓은 옥.금관자`처럼 당상관 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 누가 가져갈 리 없고, 옥이나 금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 변하는 일이 없는, 즉 확실한 일, 으레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일을 나타낸다.
현재의 국어사전은 `떼어 놓은 당상` `떼 놓은 당상` `따 놓은 당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떼어`는 `떼`로 줄여 쓸 수 있다. 어간 `떼` 뒤에 유사한 음인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생략된 것이다. `베어`를 줄여 `베`라고 하거나 `세어`를 줄여 `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받침 `ㅎ`소리가 줄어 나타나지 않는 용언은 형용사인 경우 (까맣다-까마니, 퍼렇다-퍼러며) `ㄴ` `ㅁ`앞에서만 가능하므로, 동사인 `떼어 놓은, 따 놓은`을 `떼어 논, 따논`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