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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182460680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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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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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란 말이 있다. ‘법안을 만들어 미리 알리니 살펴보시라’며 행정부 등 관청에서 관보 따위를 통해 민간에 두루 알리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행정 절차의 하나를 일컫는 이런 말들이 엉터리 표현을 지어낸다.
관청 언저리 기자·공보관 등 전달자들은 굳어진 듯하지만 꽤나 엉성한 ‘전문용어’ 깨뜨리기를 맞닥뜨린 숙제로 삼아야 할 성싶다.
“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부나 자치단체들 쪽의 관보·누리집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신문기사들에서 흔히 듣보이는 표현들이다. 우선 ‘법·법안, 법 개정안, 법 제정안’과 ‘입법’이 겹쳐서 읽기에 사납다. ‘입법예고’를 꼭 써야 할 말 또는 무슨 전문용어로 여기는 데서 생긴 겹치기 문투들이다.
이는 “법안을 마련해 예고했다, 법안을 공고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안’을 마련해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안이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면 말이 겹치지 않고 순해진다.
이 밖에도 기사에서 흔히 쓰는 겹치기 표현들은 많다.
“감독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여우주연상 수상으로 겹경사를 맞았다,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흑인이 됐다, ○○○상을 수상했다 ….” 여기선 ‘~상’과 ‘수상’의 ‘상’이 겹친다. 웬만한 쪽 기사에서는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여우주연상을 받아 겹경사가 났다,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흑인이 됐다, ○○○상을 받았다” 정도로 자연스럽게 쓰는데, 태반은 그렇지 못하다.
관행이나 굳어진 버릇을 깨뜨리는 데서 쉬운 글쓰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최인호/교열부장
2005/03/0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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